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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건설공구 절취 피의자 검거

2017년 08월 25일(금) 13:24 [(주)온양신문사]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대장 오승학 경감)에서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공구를 절취한 피의자 A(남·78년생)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경, 온천지구대 정현호 경사와 조하연 순경은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공구인 콤프레셔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인근 CCTV 16대를 분석해 타 공사업체에서 작업 온 근로자가 콤프레셔(시가 45만 원 상당)를 절취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8개 공사 관련업체를 탐문해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발생 10일이나 지나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폭염 속에서 현장을 샅샅이 누비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승학 온천지구대장은 “이번 사건은 피해발생 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고 10일이 지나 늦게 신고해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피해 발생 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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