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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는 피하고..' 인권조례 고심끝에 보류

반대.. 정당 논란속 시간 벌기에 대립은 지속 될 듯

2017년 08월 29일(화) 11:34 [(주)온양신문사]

 

↑↑ 의원들은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공청회를 원한다며 인권조례를 보류시켰다.

ⓒ 온양신문

아산시 의회가 찬반 대립 양상을 보이던 인권 관련 조례를 놓고 우선 시간을 벌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키로 해 찬반 뜨거운 감자가 됐던 인권조례 폐지안 및 재상정이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아산시 인권조례는 제정시 입법예고 과정의 절차를 누락해 공포 효과 여부에 논란을 빚으며 이번 회기에서 폐지 및 재상정의 절차를 진행 하려 했으나 시 감사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조례의 공포와 효력은 이미 상위법에 명시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 및 재상정을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는 당초 일부 단체의 반발에 절차 이행을 위해 조례를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인권에 대해 공방중이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 하지 않은 부분은 감사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면서 논의를 위해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쪽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이 우선이기에 이번 조례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급 기관인 충남도의 관망을 살펴 다시 상정시키거나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A 의원은 “입법 14일간 예고기간도 있었고 찬반 의견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찬반론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자 했음에도 청사에서의 종교활동은 금지된 관계로 취소돼 또 다른 반발을 일으켰다.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B 의원은 “간담회 석상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고 아닌 쪽으로 간다면 시민을 기만하는 점이다. 입법예고기간을 어겨 시민을 기만했고, 간담회 결정사항에 보류하면 시민들을 또 한 번 더 기만하는 것이니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보류를 반대했다며 의원 간에도 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C 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인권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단체의 부정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다시 들어 상정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제출을 다시 살펴보자”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D 의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입장과 폐기주장 의견 자체가 절차를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상정자체가 약속이기에 상정했다. 하지만 의견서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에 2017발의 조례로 상정할 경우 똑같은 내용들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다. 새로운 절차상이 아닌 논의는 무책임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렇듯 의원간에도 이견과 논란을 빚으며 결국 폐지도 상정도 안하는 보류 결정으로 의회가 뒤로 미뤄 놓은 꼴이 돼 인권 조례를 둘러싼 찬반 단체 간의 대립 양상은 지속 될 전망이다.

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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