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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진통 축산조례 14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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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가축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내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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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2일(화) 14: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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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5일, 공청회 모습 | ⓒ 온양신문 | | 조례안을 놓고 의원 간 팽팽한 ‘기싸움’과 축산인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뜨거운 공청회까지 과정을 겪은 축사거리 제한 조례안이 4개월째 논란을 빚은 채 내일 본회의 결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조례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고, 의원들의 고심 끝에 축산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된 완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입법예고를 했지만 거리를 조금 더 완화해 수정발의를 해달라는 축산인들의 논란은 여전하다.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무허가 축사 600가구들의 생존권을 위해 현대화 시설로 바꿀 경우, 그 이전 조례가 적용되는 걸로 (소 젖소 말의 경우에 해당)조정하고, 민원이 많은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2km를 유지하고, 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은 냄새가 거의 없어200m 이하 지역으로 이전 조례로 되돌렸다. 젖소·소·말의 경우는 기존 1km 이하에서 800m 이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전조례를 적용하기로 하고, 소는 200m, 젖소와 말은 300m에 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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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재만 의원 | ⓒ 온양신문 | | 황 위원장은 “그동안 조례 강화로 축산인들이 마음상하고 피해를 본다고 반발했지만, 시의원은 다수의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소수의 주민도 피해가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많은 마찰이 있었고, 의원들 간 이견도 있었다”며 그동안의 힘들었던 과정을 설명한다.
황 위원장은 “아산시가 인구가 늘고 발전함에 있어, 타 지역 조례와의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선진적 조례 제정을 위해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화했으며, 나는 무허가축사 600여 가구를 위해 조례를 완화를 선택했지만 신규축사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소신을 말했다.
타지역 축산인들이 몰려올 확률이 높기에 외지인을 막고 주민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강화시켰지만, 입법예고가 나간 후에도 수정발의 해 달라는 전화가 황 위원장에게 빗발치는 등 수정발의 후에도 불만은 여전하다는 속내도 비쳤다.
축산조례를 위해 개최된 원포인트 임시회는 내일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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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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