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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비싼 대가 치르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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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의회' 축사 거리 완화, 후계 농업인 구제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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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3일(수) 17: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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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온양신문 | | 의회가 축사거리 제한 조례안을 두고 첨예한 논란을 빚는 비싼 댓가를 치르고 결국 당초보다 완화된 채 마무리 됐다. 축산인들의 강한 반발에 의회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축산관련 단체 및 환경단체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일부 완화된 조례안을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했다.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제1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의원들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한 긴 정회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의견 격차를 좁히지 못해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조철기 의원은 축산업 발전에 따른 현대화 축사의 악취저감을 감안해 원안보다 제한 거리 완화를 주장했다.
조철기 의원은 “그동안 거리문제 해결에만 집착했다. 거리가 아닌 관리 감독의 문제로 접근했어야 한다. 신중한 접근과 합리적 적용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가축사육 제한거리와 기 제출된 축사 허가민원에 대해 언급이 미흡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부 제한 지역 중 국가하천 경계로부터의 제한거리를 삭제하고, 일부 제한지역 중 소, 말,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경우에는 200m이하 지역으로 하고, 젖소의 경우 300m이하 지역으로 수정하길 요청했지만, 거수 표결에서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현인배 의원은 신축 이전 시 기존 축사의 용도변경 사용과 2017년 5월 25일 이전 축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계농업 경영인에 한해 일부제한 지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 의원은 “지금의 축사는 깨끗하고 체계화되어 타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 되며, 7명의 신규 후계 농업 경영인은 국가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설계에 들어간 동안 조례가 바뀌어 전문축산 양성의 갈 길을 잃어버렸다”며 “2017년 5월 25일 이전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자에 한해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2017.5.25. 일부개정) 이전 조례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같은 주장에 의원들이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결국 신규 후계 농업 경영인의 구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재개정된 내용은 악취와 환경훼손이 거의 없는 일부축종에 대해 신규축사 허가 시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강화된 조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0여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개정 이전의 완화된 조례를 적용해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국가하천 경계 기존 500m에서 100m로 완화됐으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2km를 유지하고, 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은 200m 이하 지역으로, 젖소·소·말의 경우는 기존 1km 이하에서 800m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전조례를 적용하기로 하고, 소는 200m, 젖소와 말은 300m로 규정했다. 다만 기존 축사는 철거해야 하며,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50%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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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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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철기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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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인배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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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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