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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도 집행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어쩌나'

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우려만...

2017년 11월 07일(화) 16:12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효력상실을 눈앞에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 졌다. 시행하지 않은 계획시설은 용도지정을 자동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제 시행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시급해지고 있다.

7일, 의원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에 대해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녹지와 학교 공원 도로 등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원 또는 도로 등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하여 민간은 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집행부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현황 등에 대해 매년 또는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의회에 정식 보고됐다. 2013년 장기 미집행시설 474개, 2015년에는 450개 시설을 보고한 바 있다.

아산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과감한 해제 또는 폐지로 정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장헌 의원은 “실제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이유는 도시 성장에 필요한 시설마련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자 방식으로 간다면 계획되지 못한 난개발이 될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 미래비전을 생각한 도로나 공원 등 순번을 정해 재정 투입 계획이 나와야 향후 민원 설명 등을 할 수 있다. 아산시의 미래비전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기애 의원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소멸되는 해지를 코앞에 두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의 50%가 해지될 것이다. 이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받고 있지만 공원 등 살릴 곳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면단위는 소방도로를 계획해 놓고 산지에 붙어있는 집이 많은데 해지되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며 공원과 도로 소방도로 등은 용역을 줘서라도 아산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은 “관습상 도로를 법으로 보호 못 받는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도로나 길을 막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를 읍과 도시지역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현재 상황은 법으로도 보호 못 받고 있어 실제 상황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도시계획 시설은 교통(도로 주차장) 공간(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유통(취수장 배수장), 기타(방재, 보건 위생 환경) 시설 등 3,017건에 달하고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17년 현재 지난 2015년 보다 36건이 증가한 486건에 달하고 있다.

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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