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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상 예우 부결 '헉 어쩌자는 거지'

시의회, 부문도 너무 많다며 보는 시각차 드러내

2017년 10월 16일(월) 16:42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조철기 의원이 추진한 시민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서 부결됐다.

조 의원은 해마다 선정, 시상하는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수상자 사진과 함께 주요 공적을 시청 현관에 1년간 기록전시 하도록 하며, 현행 5개로 구성된 부문에 2개 분야를 늘려 7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할 것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총무복지위원들은 “7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너무 남발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식으로 나누자면 10개 부문도 부족하다. 특별대상도 특별을 빼고 봉사대상 교육대상, 봉사대상 등 경제대상 등 늘리게 되면 심사위원 수도 늘려야 하는데 그 조례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는 등 검토가 덜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총무복지위원들은 “수상자들의 사진 전시공간도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어느 기관에 소속된 단체장이나 직원들은 자신의 임무이기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보완할 부분이 많아 부결했다고 밝혔다.

↑↑ 조철기 의원

ⓒ 온양신문

또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됐다.

조 의원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검수단 인원을 확대하고, 우수시공 감리자 등을 선정 및 표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발의했다.

검수단 품질검수위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검수활동기간을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통보토록 하는 규정과 우수시공 감리자 등 선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우수시공 업체를 선정해 인증마크 수여와 표창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대해 산업건설위원들은 “공동주택 품질 검수는 의무이고 당연한 것이다. 왜 점수를 매기고 인증을 해야 하나? 누가 집을 잘 짓는지 경쟁이 아니고 우수인증마크는 나중에 특혜가 된다. 당연한 것에 대한 인증으로 타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화감이 분명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며 “아파트 가격에 따른 부분도 비교 기준이 마땅치 않아 다른 피해나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공유경제 촉진 조례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체위원회들이 통합될 부분이 많다고 여겨져, 시기상조이며,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해 상임위서 부결됐다.

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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