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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조항, 말로 둔갑

아산시인권위원회, 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 요구

2018년 01월 16일(화) 18:11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아산시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혜영)는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청구를 각하하고, 아산시의회는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산시인권위원회는 16일 아산시청 현관에서 성명을 통해 인권도시 아산실현과 아산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어떠한 도전과 무력화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아산시인권조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아산시인권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권조례폐지 청구에 대해 각하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각하 이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여러 가지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 등 이런 것을 이유로 차별화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이러한 법을 지키고 만든 것이 인권조례이므로 인권조례를 폐기하자는 청구 이유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어기자는 것이다라며 아산시가 법을 어기며 폐기하라는 것으로 자체가 성립이 안되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할때 위법이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인권조례 폐기가 올라온 것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며, 인권조례를 만들었으니 이 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 아무런 표명이 없는 것에 안타깝다고 했다.

아산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청구인 명부가 아산시청에 접수되었고, 청구이유는 ‘아산시 인권기본조례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라며, 아산시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인권조례폐지 청구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근거한 명확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이유없음이라는 선고를 내린다고 했다.

아산시인권기본조례는 아산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헙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준하여 아산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조례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남도민인권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고 조항에 있지도 않은 말로 둔갑시켰다며, 이는 진실을 호도해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반사회적이고 반시민적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산시인권위원회는 아산시민과 아산시의회, 아산시장이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며, 아산시인권규칙심의회는 아산시인권기본조례 폐지청구의 청구이유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부정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폐지 청구를 각하하고, 아산시의회는 인권조례폐지 청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 온양신문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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