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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 고의사고 보험사기단 55명 검거

2017년 12월 19일(화) 14:53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3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금1억2천만 원을 편취한 박○○(당24세, 대리운전)등 5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5년간 음주운전, 신호위반,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병원치료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과실이 명백한 경우 병원 치료후 합의금을 손쉽게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흥비 마련 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사무실을 직접 차려놓고 고객차량 이용 범행을 저지르거나 렌터카로 가·피공모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까지 동원해 보험금을 타 내고, 어린자녀와 부모까지 동원해 피해자로 끼워넣는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리운전 영업중 더 많은 고의 교통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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