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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하고 경쟁업체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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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前 핵심인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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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0일(수) 14: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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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피해기업을 퇴사하면서 첨단기술을 유출한 피해기업의 前 설계팀장 등 핵심인력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피의자는 피해기업을 퇴사하면서 장비 설계도면을 유출한 후 협력업체에 입사해 유출한 기술을 사용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기업의 자료를 활용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업체의 제안서를 만들어 일본 및 국내 경쟁업체에 발송하고, 유출한 기술자료를 활용해 피해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수주하는 등 피의자들의 기술사용 행위가 구체화되기 직전 국가정보원과의 원활한 공조와 경찰의 신속한 개입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국내·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충남지방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를 조직하면서 기술유출사건의 광역적·전문적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이후 기술유출사범 17명을 검거했고, 도내 기업체 대상 홍보 및 보안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술유출 차단과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충남지방경찰청은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 자산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범 검거 및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신고는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41-336-2576)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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