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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회피 무단가출 10대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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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퇴원 후 8개월간 잠적했다 서울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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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0일(수) 14: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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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20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채 장기간 가출해 소재불명된 A군(19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016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돼 생활하던 중 지난 2월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무단가출한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적극적인 소재 추적 끝에 20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옥탑방에서 A군의 신병을 확보, 소년원에 유치 후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가 신청된 상태이다.
천안준법지원센터 노일석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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