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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연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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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2일(월) 13: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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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SNS상에 정치적 의견의 댓글이나 ‘좋아요’를 게시한 경우 처벌되나요?
Q.지방공무원 A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SNS 등에 ‘좋아요’ 를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 SNS 게시글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없이 단순한 댓글이나 동의를 표하는 목적으로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고, 특정인의 지지나 선거와 관련된 목적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A.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순히 SNS글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표현하는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로서 가능하나, 범위를 넘어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됨.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인쇄된 재킷을 입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Q. 예비후보자 A는 지인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 대화하던 중 지인이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야광 잉크로 기호와 성명을 인쇄한 흰색 재킷을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한다면 더욱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예비후보자 A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졌다.
A. 예비후보자 본인은 표지물(길이 100㎝ 너비 100㎝ 이내)을 착용하거나 윗옷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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