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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도한 토지등기비용 애로사항 해결 기대

상급기관 제도개선 건의 결과,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2019년 01월 19일(토) 15:58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과정에서 기업의 다과한 등기비용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상급기관 제도개선 건의 결과,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됐다.

시는 서해안시대 성장을 견인하는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되어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기업들에게 애로사항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전에는 토지개발사업 완료 시 해당 종전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다른 등기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설정 금액을 모두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보증보험을 통해 일시 말소를 위한 등기비용까지 많은 금전을 부담해야하는 일이 발생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해왔다.

금번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이 완화됐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으로 인해 관내 우수기업들이 지적공부정리 과정에서 근저당권 말소 후 재설정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되므로 많은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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