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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감’ 선거법 Q &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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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시 총선 및 시의회의원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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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금) 17: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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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의원재선거(아산시가선거구)와 관련, ‘선거공감’ 선거법 Q & A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로부터 기고 받아 연재한다.
▲Q. Q. 미용실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만을 대상으로 대화 도중에 후보자를 비방했을 뿐인데 이런 행위도 처벌되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과 대화 도중에 “후보자 B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 국회로 가서 출세했고, 이혼할 때 잘못해서 자식들도 자기 아빠 아니라며 안 보려 하고, 본처도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을 드나든다.”라고 말했다.
A는 손님 1인에게만 이야기했을 뿐이므로 이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된다.
후보자의 배우자 A의 비방행위가 손님과 단둘이서 한 대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후보자의 배우자A와 말을 전해들은 손님 사이에 배우자 A의 비방행위를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의 배우자 A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B를 비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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