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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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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직무급제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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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1일(목) 09:5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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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작성 지침을 통해 각 부처별로 21년도 재량 및 의무지출 10%를 구조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악한 임금과 정규직과의 차별속에서 처우는 더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기재부를 상대로 국가(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2021년도 예산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직무급제까지 강요함으로서 최저임금의 고착화를 공고히 하는 조건에서 공공부문 공무직은 호봉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더해 정부 ‘공무직위’ 출범에 따른 공무직노동자의 실질적 결정 참여권을 요구하고 나아가 ‘공무직 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갰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6월 9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위원장 직무대행의 취지발언에 이어 고용노동부 김정제 지부장의 ‘공무직 2021년도 처우개선예산 반영 촉구’, △문체부 중앙도서관 김정환 서초지회장 △행안부 김민재 충남세종지부장 △농촌진흥청 송기수 한국농수산대학 분회장 △국립대 한유형 충남대 분회장의 현장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처우개선 없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거짓이다! ▲정부는 2021년 공무직 처우개선예산 반영하라 ▲말뿐인 정규직전환! 국가기관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라 ▲최저임금 국가기관 공무직! 너무한다 문재인정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근로조건 개선하라 ▲기재부는 2021년 공공부문 공무직처우개선 예산 반영하라. ▲무늬만 정규직, 공무직법 제정하라 ▲공무직위원회 처우개선 결정권한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최저임금 직무급제 폐지하고 호봉제를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1.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정부예산안편성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2021년도 예산에서 10%에 이르는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신규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예산편성에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10% 구조조정한다는 것인데 가뜩이나 열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2.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은 서민이고 그 중심에는 비정규직이 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공공부문정규직전환을 통해 살림살이가 나아진 노동자는 거의 없다. 서민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 함에도 지출을 구조조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3.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3년 동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아무리 자화자찬을 해도 최저임금수준의 월급과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아무리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의 성과를 강조해도 현재의 조건에서 근본적인 처우가 나아진 것은 없다. 전환후에 오히려 월급이 삭감되거나 정년이 단축되는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으며 ‘용역보다 못한 정규직, 무늬만 정규직’ 이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4. 이 같은 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합동’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는 하나 이미 3년동안 수없이 많은 실태자료가 있을뿐 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국가기관 공무직 실태만 파악해도 저임금과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3년동안 법원과 인권위가 지적한 각종 차별적 요소에 대한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공무직위원회의 취지에 맞으며 발전협의회라는 단순 자문, 협의기구가 아닌 최저임금처럼 정부와 공무직 당사자가 각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는 실질적 대정부 교섭창구여야 한다.
5. 정부는 이미 18년 직무급제 전환계획을 통해 직무별 임금을 발표하였고 올해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기본 월급외에 각종 수당을 삭제하고 성과금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입사한지 15년 지나도 그 월급 그대로인 제도이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강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직무성격상 평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탄압으로 악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6. 정부는 직무급제 강행보다는 공무원이나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책과 아울러 공무직의 법적인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한다. 중앙행정을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의 속해있는 공무직은 동일유사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수당, 각종 복리후생제도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7.우리는 기재부의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과 예산지출 구조조정이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며 공공부문 공무직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향상과 근로조건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7월4일 공공부문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0년 6월 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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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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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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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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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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